임신축하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산부
지원내용
  • 100만원 지원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 임신 20주 ~ 출산 후 6개월 이내
  • 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 임신 20주 이상 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또는 출생증명서
  • 출생아 또는 부모의 통장사본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 출생일(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입양가정, 부모사망 등)
지원내용
출산장려금 지원내용. 구분, 신청 첫달, 신청 12개월째, 신청 24개월째, 신청 36개월째 정보 제공
구 분 신청 첫달 신청 12개월째 신청 24개월째 신청 36개월째
첫째아(300만원) 100 50 50 100
둘째아(500만원) 150 100 100 150
셋째아(1,000만원) 300 300 200 200
신청기간 및 방법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주기간 미충족자는 거주기간 1년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모자보건실) ☎ 063-430-8539, 8513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임신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팀
  • 연락처 : 063-430-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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