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산모
    • 기본 지원대상은 소득기준 150%이하이나, 진안군은 분만취약지로 선정되어 소득기준 150%초과도 지원대상에 해당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바우처 제공
  • 첫째아 5일~15일, 둘째아 ·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 15일~25일
신청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내

*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부부가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건강보험증(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맞벌이일 경우 각각 제출)
진안군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 지원내용 : 서비스 계약시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 신청서류 :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모자보건실) ☎ 063-430-8539,  063-430-8513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팀
  • 연락처 : 063-430-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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