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한 국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여부, 지도·점검 및 계도와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 건강증진에 기여
  • 기간 : 연중
  •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6조(금연구역 등)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 점검대상
    • 금연시설: 의료기관, 공공기관청사, 의료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 금연구역 지정시설 : 연면적 1천㎡이상 사업장 및 복합용도건축물, PC방, 게임방, 일반음식점, 만화방, 교통관련시설, 고속도로 휴게소등
    • 담배자동판매기
  • 점검내용
    • 금연시설 지정여부
    •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지정운영 여부
    • 금연구역 시설기준 준수여부
    • 담배자판기의 설치 허용장소 적절성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여부
  • 문의전화 :: 보건소 건강증진팀(☎ 063-430-8515)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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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관리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팀
  • 연락처 : 063-430-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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