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모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지원대상
- 진안군 모든 산모, 단 지원금액은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결정(해산급여 대상자는 제외)
- 첫째아 10일, 둘째아 · 쌍태아 1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20일
- 진안군 분만취약지역 선정으로 모든 산모 본인부담금 표준형기간 가격의 90%지원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구비서류
- 1.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보건소 비치)
- 2. 건강보험증,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맞벌이일 경우 각각 제출)
- 3.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각각 제출)
- (등본상 가족확인불가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4. 의사진단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1부
문의전화 : 건강증진팀 ☎ 430-8513, 8539, 8555 / FAX 430-2712
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목적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 보장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내용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비급여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 90%지원)
구비서류
- 진단서(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주민등록등본(출생확인 불가시 출생증명서 추가제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산모 통장사본
문의전화 :건강증진팀 ☎ 430-8513 / FAX 430-2712
3.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특수식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장애 발생을 예방
지원대상 : (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영아, 다자녀(2명이상) 가구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입원중 실시하는 선별검사는 공단지원으로 무료
- 환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19세 미만의 환아
문의전화 :건강증진팀 ☎ 430-8513 / FAX 430-2712
4.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소득기준
지원범위
지원금액
미숙아
- 미숙아의료비가 100만원 이하의 경우 전액,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만원 제외한 금액의 90% 추가지원, 1인당 출생 시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선천성이상아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이하의 경우 전액,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만원 제외한 금액의 90% 추가지원
- 1인당 지원한도 500만원
구비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 진료비영수증 원본, 진료비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및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미숙아) 출생증명서 추가제출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각 1부(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문의전화 :건강증진팀 ☎ 430-8513 / FAX 430-2712
5.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여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장애, 사회 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
지원대상
- 검사비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보청기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양측성 난청인 만 3세미만 영유아
검진시기
- 출생 후 2~3일 이내 (분만 후 퇴원 전) 실시, 늦어도 1개월 이내 실시
지원신청 및 지원내용
- 검사비 : 외래 선별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신생아 입원 중 실시하는 검사는 공단지원으로 무료
- 보청기 :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영유아 1명당 보청기 1개 지원
소득판별 기준
제출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통장사본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자일 경우 관련 증명서
문의전화 :건강증진팀 ☎ 430-8513 / FAX 430-2712
6.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저귀 –만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수급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
- 기저귀 구매비용(월 64,000원)을 분기별(192,000원)로 바우처 포인트 지원
- 조제분유-모유수유 권장 방침에 따라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한정
- 사망.질병 : 후천성면역결핍증, HTLV감염,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유선손상 등
- 입양 가정 아동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등
신청장소
진안군보건소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추가제출)가족관계 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부부모두 제출)
- 조제분유 : 산모의 질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 또는 입양가정 가족관계증명서, 시설아동증명서 등
문의전화 :건강증진팀 ☎ 430-8513 / FAX 430-2712
7. 영양플러스사업
사업목적 임산부 및 ·유아에게 영영양교육·상담서비스 제공과 맞춤형 보충영양식품 패키지 공급으로 빈혈, 저체중 등 건강문제를 해소하고 식생활 관리 능력 향상
지원대상
소득·영양위험기준에 적합한 임신, 출산, 수유부 및 만 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신청방법
보건소 영양상담실로 직접 방문 접수
선정기준
소득 판정 및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위험요인 조사 결과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자
- 1. 진안군 관내 거주자
- 2.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3. 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인 자
-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통(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확인서 1부 추가제출)
- 2.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4.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 5. 임신·출산 증빙서류
문의전화 :건강증진팀 ☎ 430-8513, 8539 / FAX 430-2712
8. 임신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목적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안군에서 지원
지원대상
임신축하금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산모
출산장려금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지나면 지원)
지원내용
- 임신축하금 : 검토 후 신청한 월말에 100만원 지급
- 출산장려금
- 첫째, 둘째아 : 신청 첫달 100만원, 7개월후 60만원, 13개월후 60만원(3회 총 220만원)
- 셋째아 이상 : 신청 첫달 300만원, 12개월후 300만원, 24개월후 200만원, 36개월후 200만원 (4회 총 1,000만원)
신청장소
해당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 1.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읍·면사무소에 비치)
- 2.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 3. 출생아 또는 부모의 통장사본 1부
- 4. 임신축하금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문의전화 : 건강증진팀 ☎ 430-8513 / FAX 430-2712
9. 난임부부 지원 사업
사업목적
일정소득 이하의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고 임신·출산의 동기 부여와 저출산 극복
지원대상
- 자격, 소득기준 등 신청자격 유무 심사 후 지원 대상 요건에 적합한 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등 지원
- 체외수정 신선배아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
- 시술횟수별 및 만44세이하, 45세이상 기준으로 지원금액 상이
구비서류
- 1. 지원신청서 1부
- 2.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3.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의 경우 모두 첨부)
-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1개월분, 맞벌이 부부의 경우 모두 첨부)
- 5.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가 주민등록을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확인서 첨부)
문의전화 :건강증진팀 ☎ 430-8513 / FAX 430-2712
10. 출산취약지역 임신부 이송 지원 사업
사업목적
출산 취약지역 내 임산부의 안전 분만을 도와 산모ㆍ신생아의 건강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산전 진찰, 분만에 소요되는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진안군 모든 산모. 출산 후 6개월까지 신청
지원내용
- 산전진찰 이송지원 교통비(임신 10주 이상 진료 1회당 4만원씩 12회)
- 분만 이송지원교통비 (1회 10만원). 총 58만원 이내 지원
신청장소
진안군보건소
구비서류
- 1. 이송지원비 신청서(병원확인 필수)
- 2. 외래 및 입퇴원 진료비 영수증
- 3. 주민등록등본
- 4. 산모 통장사본
- ※ 신청서는 미리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에서 다운 또는 보건소로 연락
문의전화 :건강증진팀 ☎ 430-8513, 8539, 8555 / FAX 430-2712
11.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목적
임산부의 산후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출산 후 건강회복에 도움을 주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내용
2020. 1. 1. 이후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 쿠폰(20만원 상당) 지급. 도내 산부인과 또는 한의원 이용 가능
신청장소
진안군보건소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출산일포함). 등본으로 출산 확인 불가시 출생증명서 제출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바우처 소진 여부 확인
문의전화 :건강증진팀 ☎ 430-8513, 8539, 8555 / FAX 430-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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