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업목적
*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2.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가)기저귀 지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40%(최저생게비 100%)이하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구
-(지원내용)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64천원)지원
나)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모유수유 권장 방침에 따라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
*항암치료,방사선치료.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지원내용)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 비용 정액(월 86천원) 지원
3.지원기간
* 영아의 나이가 12개월 미만으로,해당 기간 동안 지원 (최대1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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