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보건소 건강증진
  • 전화번호 : 063 430-8513
  • 등록일자 : 2016-04-15
  • 조회 : 1154

  1.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질환기준)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분만일자) 2015.10.1일 이후

  2. 질환별 세부지원 기준

     가)조기진통

        지원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34주 미만

        지원기준  ; 조기진통 또는 조산위험으로 조산방지제 투여 및 태아 집중모니터링등의 입원치료 받은 자

     나)분만관련 출혈

        지원기간 : 분만관련 입원일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지원기준 : 분만출혈 진단으로 수혈 또는 수혈에 준하는 처치

     다)중증 임신중독증

        지원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지원기준 ; 중증 전자간증 또는 자간증으로 입원 치료받은 자(단백뇨를 동반한 임신성 고혈압)

  3.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진안군보건소 내원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작성

       -의사진단서,입퇴원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사본및 납부영수증,통장사본


게시내용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 ( ☎ 063 430-8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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