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약품 처방·조제 시 필요한 정보를 요양기관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의약품 적정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DUR)를 구축·시행 중이며, 2015년 10월 1일부터 ‘노인주의 의약품’ 점검을 추가하여 실시한다고 합니다.
2. 이에 따른 개정된「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DUR) 운영지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DUR)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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