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저소득층 가구 영아(0~12개월) 부모대상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임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환경’ 조성
* 모유수유 권장기조에 따라, 산모가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함
○ 산출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대상 자료 중 “최저생계비 기준 100%이하의 건보료를 내는 0세아가 있는 가구수“ 기준
○ 지원대상
- 기 저 귀 : 최저생계비 100%이하 영아(0-12개월) 가정
기저귀 구매비용 월 32천원×3개월(’15.10~12월)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15년 4인 기준, 2,002천원)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의 5% 범위 추정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AIDS, 항암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기저귀 지원대상자의 약 5%로 추정)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43천원×3개월(’15.10~12월)
○ 전달체계 : 기존 모자보건사업과의 상호연계성 및 업무효율성을 고려,
보건소 중심의 전달체계 활용(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활용)
○ 사업추진체계
○ 급여전달방식 : 바우처 방식(국민행복카드)
-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주기 전자바우처 통합카드인 국민행복카드에 기저귀·조제분유 구매 기능을 추가하는 등 바우처 인프라 활용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개요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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