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개요

  • 작성자 : 건강증진
  • 전화번호 : 063 430-8513
  • 등록일자 : 2015-10-16
  • 조회 : 1928

사업목적 : 저소득층 가구 영아(0~12개월) 부모대상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임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환경조성


* 모유수유 권장기조에 따라, 산모가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함  


산출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대상 자료 중 최저생계비 기준 100%이하의 건보료를 내는 0세아가 있는 가구수기준 


지원대상


     - 기 저 귀 : 최저생계비 100%이하 영아(0-12개월) 가정


                      기저귀 구매비용 월 32천원×3개월(’15.10~12)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154인 기준, 2,002천원)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의 5% 범위 추정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AIDS, 항암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기저귀 지원대상자의 약 5%로 추정)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43천원×3개월(’15.10~12)



전달체계 : 기존 모자보건사업과의 상호연계성 및 업무효율성을 고려,


               보건소 중심의 전달체계 활용(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활용) 


사업추진체계



급여전달방식 : 바우처 방식(국민행복카드)


  -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주기 전자바우처 통합카드인 국민행복카드에 기저귀·조제분유 구매 기능을 추가하는 등 바우처 인프라 활용


 


 


 


 


게시내용 문의 : 건강증진 ( ☎ 063 430-8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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