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 사항
1회용 주사기 등 한 번 사용할 목적 또는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는 용도인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신고
* 예) 약물투여, 혈액·지방 등 채취를 위해 주사침, 주사기, 연결줄·카테터 등 수액세트 재사용
2. 신고 방법
· (이메일 접수) medisupport@nhis.or.kr
· (방문 접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민원센터) 또는 보건소
· (우편 접수) 26464 강원도 원주시 삼보로 32, 21층(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관리지원단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3. 신고 기간 : 2.18(목)-3.31(목)
신고자의 비밀 보호 - 신고내용 및 인적사항은 신고인의 허락없이 공개되지 않으며, 업무처리 전 과정뿐 아니라 업무처리가 완료된 후에도 신고인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
* 배너창을 통해 건보공단 신고센터에 연결 (http://minwon.nhis.or.kr/menu/ retrive MenuSet.xx?menuId=MENU_WBMDG)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 신고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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