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건강증진
  • 전화번호 : 063-430-8513
  • 등록일자 : 2015-06-26
  • 조회 : 1804

*지원대상



 O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O 질환기준 :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O 분만일자 : 2015.4.1.부터 2015.9.30.(6개월간)


  *분만결과,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난민협약에 의한 난민,북한이탈주민,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O 지원범위 : 1인당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실비 지원(평균 약 1백만원정도)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가계부담이 큰 비급여 진료비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O 지원방법 : 출산 후 임신기간 발생 진료비를 보건소에 청구,사후 정산 후 실비 지급


 O 신청기간 : 분만일로 부터 3개월 이내


      (15.7.1일 이전에 분만한자는 7.1일부터 9.30일 까지)


 O 신청기관 : 진안군 보건소


     *문의사항 : 430-8513(보건소 건강증진계)


 


  



 


게시내용 문의 : 건강증진 ( ☎ 063-430-8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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