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안내
□ 사업개요
ㅇ (목 적) 건강의 유지・개선,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하여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연대하여 보상을 제공하는 사업임. <약사법 제86조, 2014.12.19.시행>
ㅇ (구제대상) 201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 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
□ 추진체계
ㅇ 운영기관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피해구제 신청접수, 피해조사, 인과성 평가 및 급여지급․관리, 피해구제 부담금 산정․부과․징수 등)
ㅇ 신청안내 :
- 장 소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연락처 : 1644-6223
*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이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붙임 1.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 소개 1부
2.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안내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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