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안내

  • 작성자 : 예방의약
  • 전화번호 : 063-430-8522
  • 등록일자 : 2015-08-24
  • 조회 : 1865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안내


□ 사업개요



(목 적) 건강의 유지・개선,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하여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연대하여 보상을 제공하는 사업임. <약사법 제86조, 2014.12.19.시행>


 


(구제대상) 201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 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


□ 추진체계


 운영기관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피해구제 신청접수, 피해조사, 인과성 평가 및 급여지급․관리, 피해구제 부담금 산정․부과․징수 등)


 신청안내 :


   - 장  소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연락처 : 1644-6223 


*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이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붙임  1.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 소개 1부


        2.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안내 리플릿 1부. 끝


게시내용 문의 : 예방의약 ( ☎ 063-430-8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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