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붙임과 같은 사유로 약사법 제39조 및 제71조에 의하여 동 제품을 회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수대상의약품을 취급 및 보유하고 계신 의약품취급자(약국개설자,의약품판매업자, 의료기관개설자 등)는 의약품 사용또는 유통.판매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수대상의약품을 반품하고, 별지제64호서식의 회수 확인서를 작성 송부하여야 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회수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