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안 . 장 수 대 대>
군 관련 신고는
(국번없이) 1661-1133
<이런 사람 꼭! 신고해 주세요!>
- 출저가 불분명한 미상의 탄약(포탄 포함) 발견 시
- 군‧경찰서 부근 및 검문소 근처에서 촬영하거나
- 경비실태를 탐문하는 사람 별견 시
- 권총, 북한제 담뱃갑 등 의심 물건 발견 시
- 무인기 등 미상 항공기 식별 시
- 기타 군부대 장병 무장 탈영 / 군 관련 사고 목격 시
(제7733부대 1대대) 주민신고 전화번호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