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 의거
23학년도 수능 원활화를 위해 확진 수험생 이동지원 관련 외출허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로 문의(진안군 보건소 063-430-8521 ~ 8523) 하시기 바랍니다.
확진수능수험생이동지원관련외출허용.hwp (88 kb)
23학년도 확진 수능 수험생의 이동지원 관련 외출 허용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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