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라 식품등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식약처 등에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판매업자 등은 붙임의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부당광고·불법유통)을 참고하셔서 판매금지 품목 및 법령에서 금지하는 부당광고 행위 등에 대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부당광고·불법유통)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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