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부당광고·불법유통)

  •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위생
  • 전화번호 : 063-430-2316
  • 등록일자 : 2025-04-25
  • 조회 : 12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라 식품등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식약처 등에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판매업자 등은 붙임의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부당광고·불법유통)을 참고하셔서 판매금지 품목 및 법령에서 금지하는 부당광고 행위 등에 대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내용 문의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위생 ( ☎ 063-430-2316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금지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부당광고·불법유통)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 연락처 : 063-430-850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