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제도
<신고대상>
1.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사람
2. 소비기한을 위조, 변조하여 처리,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사람
3. 관할 관청 허가, 신고 없이 축산물 영업하는 사람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신청 방법>
1. 부정축산물 현장 사진, 위치 정보를 적발 주소의 시,도 또는 시,군,구 국민신문고 또는 통합상담민원으로 신고
2. 지자체에서 현장 확인 후 고발 조치
3. 검찰 처분이 확정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 방법>
국민신문고, 통합민원상담, 전화(국번없이 1399)
- 자세한 제도 내용 및 신고 방법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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