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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권에관한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최진
  • 등록일자 : 2014-07-03
  • 조회 : 1640
  • 구분
안녕하십니까..제가 진안으로 귀촌하여 용담댐에서 고기를잡으면서 살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어업허가권은 어떠한방법으로 취득을하여야하며 혹시 귀촌시 군에서 지원해줄수있는 부분이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지원사항보다는 어업허가권취득에관해서 자세한답변을 듣고싶은데 가능한지요..살기좋은마을 진안에서 고기잡으며 살아가는것이 조그만 소망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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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어업허가권 관련 답변입니다.

  • 담당부서 : null
  • 등록일 : 2014.07.10 00:00:00

어업허가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진안군은 현재 전구간 허가되어 신규허가는 불가하며, 이전에 허가권을 득했던 허가자들에게 연장허가만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가권을 얻어 어업을 하고자 하신다면 살고자하는 마을의 어업계(5인이상)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내수면어업법 제9조(허가어업)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자망어업(刺網漁業):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종묘채포어업(種苗採捕漁業): 양식하기 위하여 또는 양식어업인 등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포획·채취하는 어업


3. 연승어업(延繩漁業):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패류채취어업: 형망(桁網)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어업


5. 삭제 <2011.3.9.>


6. 낭장망어업(囊長網漁業): 낭장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각망어업(角網漁業): 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어업을 허가할 때에는 내수면의 용도, 자원상태, 경영 및 이용에 관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업의 규모와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허가어업의 조업 구역, 규모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5.17.]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신고어업)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망어업: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어살어업: 하천에 어살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통발어업: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외줄낚시어업: 외줄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육상양식어업: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종묘(種苗)를 생산하는 어업


6. 삭제 <2014.2.11.>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내수면어업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업: 신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제1항제5호·제6호 및 법 제11조제2항의 어업: 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정보통계팀
  • 연락처 : 063-43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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