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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면 능금리 2214 전, 진안군의 대위신청에 의한 분할 및 지적정리

  • 작성자 : 안영희
  • 등록일자 : 2014-04-01
  • 조회 : 1310
  • 구분

진안군수님께 


저는 동향면 능금리 2214번지 답 수유주 안영희입니다. 


이번에 진안군에서 상기 답의 일부를 대위신청에 의한 2214-1로 토지분할 및 지적정리(답을 체육용지로 변경) 한 것에 대하여 소유주로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공공의 필요로 판단하시고 직권으로 대위신청하였읍니다, 수차례 유선상으로 불가한 이유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재산상의 불이익은 무시된 행정집행으로 판단됩니다. 


2214번지 답의 도로에 접한 부분중 2214-12/3를 분할하고 지적정리등기 한 것은 남은 토지가치를 현격하게 하락시키는 행위로 받아들이기가 불가하기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합니다;


쳣째 2214번지 전부(3531m2)를 매입하십시오 


둘째 전부매입이 어려우면 접도거리가 줄어든 만큼 분할토지 후면(분할경계선)에 도로개설을 하십시오.


공공의 필요도 중요하나, 개인의 재산권도 보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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