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15호 및 제2022-116호(2022.2.28.)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를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 일부 내용이 변경(붙임)됨을 알려드립니다.
현행(2022.2.13.~2022.3.31.) 변경(2022.2.13.~2022.4.30.)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연장 및 조치사항 일부 변경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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