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일부 내용 변경 알림

  • 담당부서 : 보건소 의료관리
  • 전화번호 : 063-430-8561
  • 등록일자 : 2022-04-07
  • 조회 : 11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62호(2022.4.4.)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일부 내용 변경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게시내용 문의 : 보건소 의료관리 ( ☎ 063-430-8561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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