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 담당부서 : 보건소 감염병관리
  • 전화번호 : 063-430-8523
  • 등록일자 : 2022-10-12
  • 조회 : 509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아래 시험 응시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자는 거주지역 보건소로 문의(진안군 보건소 063-430-8521 ~ 8523) 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 되지 않은 시험 응시자도 관할 보건소로 문의(진안군 보건소 063-430-8521 ~ 8523) 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내용 문의 : 보건소 감염병관리 ( ☎ 063-430-8523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금지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팀
  • 연락처 : 063-430-850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