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중에 아래 시험 응시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자는 거주지역 보건소로 문의(진안군 보건소 063-430-8521 ~ 8523) 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 되지 않은 시험 응시자도 관할 보건소로 문의(진안군 보건소 063-430-8521 ~ 8523)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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