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담당부서 : 진안읍 산업
  • 전화번호 : 063-430-8113
  • 등록일자 : 2025-09-15
  • 조회 : 7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제도

<신고대상>

1.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사람   

2. 소비기한을 위조, 변조하여 처리,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사람

3. 관할 관청 허가, 신고 없이 축산물 영업하는 사람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신청 방법>

1. 부정축산물 현장 사진, 위치 정보를 적발 주소의 시,도 또는 시,군,구 국민신문고 또는 통합상담민원으로 신고

2. 지자체에서 현장 확인 후 고발 조치

3. 검찰 처분이 확정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 방법>

국민신문고, 통합민원상담, 전화(국번없이 1399)

 

- 자세한 제도 내용 및 신고 방법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산업 ( ☎ 063-430-8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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