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내용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6. 1. 12.(*1.12~1.20 행정에서 서류검토)
2. 신청자격 : 임업인(농업경영체에 산림작물 포함 필수) (체납자 제외)
3.대상사업 :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임산물 비료, 생산장비, 유통장비, 포장재, 자재지원
4.신청장소 : 면사무소 산업팀( 문의 430-8391 )
5.주요사항 : ①종자,묘목 단독 신청 불가(작업로, 감시시설 포함한 생산기반시설 현대화사업만 가능/
묘목대는 전체사업비의 20% 이내) ②묘목은 종자업등록업체에서만 구입
붙임 1. 사업시행계획(군)
2. 사업신청 안내문(면)
2026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신청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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