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담당부서 : 동향면 총무민원
  • 전화번호 : 063-430-8243
  • 등록일자 : 2026-05-09
  • 조회 : 3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관련되시는 분들은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2026. 5. 1.(금) ~ 2026. 6. 1. (월)

 

<근로소득 신고대상자>

(합산 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

(공제 누락)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연말정산 때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과다 공제) 공제·감면을 과다 적용하여 소득세적게 낸 경우

붙임 1.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2. 근로자 간편신고 리플렛 2종.  끝.

 


게시내용 문의 : 동향면 총무민원 ( ☎ 063-430-8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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