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Organ Donation)이란?

건강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더 이상 필요 없는 장기를 기증하거나, 살아있을 때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말기 장기부전 환자에게 자신의 소중한 장기를 대가없이 기증하여 꺼져가는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나눔입니다.

장기기증의 형태
  • 장기기증(Organ Donation)은 타인의 망가진 장기의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의 일부 혹은 전부를 기증하는 이타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장기기증은 주로 네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1. 사후 각막기증사후 각막기증
  2. 뇌사시 기증뇌사시 기증
  3. 인체조직 기증인체조직 기증
  4. 생존시 신장 기증생존시 신장 기증
시신기증
  • 시신기증이란 장기를 기증하는 것이 아닌 의과대학의 해부학 연구를 위해서 시신 전부를 기증하는 것으로 본부를 통해서는 시신기증을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시신기증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주변 가까운 의과대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기증의 사회적 효과
  • 건강을 회복한 장기부전 환자의 삶의 질이 향상 됩니다.
  • 몸의 일부를 나누어 이웃을 살리는 운동을 통해서 국민들의 공동체의식 형성에 긍정적 역할을 합니다.
  • 혈액투석치료 등에 필요한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의 부담이 줄어들어 국가재정을 튼튼히 합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이란 생명을 나누겠다는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먼 훗날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만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동의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만
	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증, 스티커 발급
  •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완료하시면 실물 장기기증 희망등록증과 장기기증 희망스티커를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 방법
  •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온라인(한국장기조직기증원등)으로 신청하시거나, 보건소 장기기증 담당부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헌혈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요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위 헌혈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수가 없어서 지금도 많은 환자분들이 수혈을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헌혈대상
  • 만 16세이상 ~ 65세이하
헌혈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헌혈장소 찾기
  • 대한적십자 혈액관리본부(헌혈의집 찾기->헌혈참여) 바로가기
헌혈불가 조건
헌혈불가 기본조건
  • 몸 상태가 안 좋은 경우(헌혈 참여 하기에)
  • 체중 (남성 50kg 미만, 여성 45kg 미만)
  • 수면 4시간 이하 (헌혈 참여 당일)
  • 헌혈 참여 당일에 과격한 활동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만 17세 ~ 69세가 아닌 자(고등학교 1학년 생일이 지난 자부터 가능)
여행지역 관련
헌혈 여행지역 관련 여행지역, 제한일수에 대한 정보입니다.
여행지역 제한일수
해외여행(기본) 1달
해외여행(말라리아 제한지역 숙박 시 ex 태국) 1년
국내여행(기본) 제한 없음
강화군, 파주, 연천, 철원(말라리아 제한지역 숙박 시) 1년
예방접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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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제한일수
뇌수막염(수막구균 포함), 콜레라, 소아마비(주사), 인플루엔자(독감예방접종), 장티푸스, A형간염 등 24시간
B형간염, 황열, 소아마비(경구용), 경구용 장티푸스 2주
BCG접종, MMR(홍역, 풍진백신), 수두, 대상포진, 일본뇌염, 상처 후 파상풍 4주
동물에게 물린 뒤 광견병 예방접종, B형 간염 면역글로블린, 국내 비허가 예방접종 1년
약물복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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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제한일수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피임약, 한약, 당뇨약, 소화제 해당없음
두통약, 구충제, 근육이완제(약물, 주사 포함), 말라리아 예방약, 감기약(병원 처방받은 감기약은 3일 제한, 예방접종은 1주일 헌혈 제한) 당일
진통제, 소염제, 해열제, 병원 처방 감기약 3일
항생제, 항응고제, 항진균제(무좀, 백선 치료) 7일
건선/습진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탈모치료제 1개월 이상
병원방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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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제한일수
침술, 부항(일회용 부항컵 사용 시), 치과치료(봉합 없는 단순발치, 스케일링) 3일
레이저 시술(사마귀, 점 제거, 박피술, 문신제거, 제모), 필러, 발치(봉합 필요한 유혈 발치) 7일
피어싱, 귀뚫기(1회용 도구 사용), 성형수술, 라식/라섹, 백내장수술, 위/대장 내시경(건강검진) 1개월
문신(눈썹문신 포함), 귀뚫기(1회용 도구 미사용), 부항(다회용 부항컵 사용) 6개월

※ 개인질병 및 질환 등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문진 시 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무엇일까요?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작성 가능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작성(신청)하나요?
  •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등록기관 방문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텁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열람
  • 작성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을 요청하면 됩니다.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환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시 환자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의 기록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철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진안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에서 검색 가능
진안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운영시간 대한 정보입니다.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운영시간
진안군보건소 진안읍 진무로 1189 063-430-8561 매주 목요일 09:00 ~ 12:00
진안군의료원 진안읍 진무로 1145 063-430-7108 평일 09:00 ~ 17:00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신청서
  • 메뉴 관리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 연락처 : 063-430-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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