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무엇일까요?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작성 가능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작성(신청)하나요?
  •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등록기관 방문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텁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열람
  • 작성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을 요청하면 됩니다.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환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시 환자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의 기록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철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진안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에서 검색 가능
진안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운영시간 대한 정보입니다.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운영시간
진안군보건소 진안읍 진무로 1189 063-430-8561 매주 목요일 09:00 ~ 12:00
진안군의료원 진안읍 진무로 1145 063-430-7108 평일 09:00 ~ 17:00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신청서
  • 메뉴 관리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 연락처 : 063-430-8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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