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작성(신청)하나요?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 방문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텁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열람
작성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을 요청하면 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환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시 환자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의 기록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철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진안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에서 검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