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관련되시는 분들은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2026. 5. 1.(금) ~ 2026. 6. 1. (월)
<근로소득 신고대상자>
○ (합산 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
○ (공제 누락)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연말정산 때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 (과다 공제) 공제·감면을 과다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붙임 1.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2. 근로자 간편신고 리플렛 2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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