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25.12.23.) 및 시행(’26.4.24.)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일반 담배와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드립니다.
단속기간 : 26. 6. 24.(수) ~ 7. 15.(수) (3주)
단속대상 :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담배 소매점 내 담배광고
점검기관 : 진안군보건소
관련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보건소에서는 금연 상담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소에 내소하기 어려운 사업체, 기관, 단체, 등을 방문해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금연클리닉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63-430-8554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사항 변경 안내 및 집중 점검 단속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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