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임신축하금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산부
  • 출산장려금 :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입양가정, 부모사망 등)  
  • ※ 출산장려금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시 1년이 지나면 신청가능
지원내용
  • 임신축하금 : 100만원 지원
  • 출산장려금 (※ 2021. 1. 1. 이후 출생아, 지급은 신청월 기준이며 신청월 20일 이후 신청 시 신청 다음달에 지급)
    • 첫째아(300만원) : 신청 첫달 100만원,  12개월째 50만원,  24개월째 50만원,  36개월째 100만원
    • 둘째아(500만원) : 신청 첫달 150만원,  12개월째 100만원,  24개월째 100만원,  36개월째 150만원
    • 셋째아 이상(1,000만원) : 신청 첫달 300만원,  12개월째 300만원,  24개월째 200만원,  36개월째 200만원
    • ※ 2020. 12. 31. 이전 출생아 아래 금액 적용, 신청일 기준
    •  첫째아, 둘째아(220만원) : 신청 첫달 100만원, 7개월째 60만원, 13개월째 60만원)
    •  셋째아 이상(1,000만원) : 신청 첫달 300만원,  12개월째 300만원,  24개월째 200만원,  36개월째 200만원
신청기한
  • 임신축하금 : 임신 20주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출산장려금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거주기간 미충족자는 거주기간 1년 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장소
  • 임신축하금 : 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읍·면 주민센터
  • 출산장려금 : 읍·면 주민센터(출생신고 시)
신청서류
  • 지원 신청서(읍·면 주민센터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 출생아 또는 부모의 통장사본
  • 임신축하금 : 임신 20주 이상 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또는 출생증명서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모자보건실) ☎ 063-430-8513 / 063-430-8539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된 영아
지원내용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200만원 지급
신청장소 및 신청서류 : 읍면 주민센터에서 신청(출생신고 시 신청서 및 신청서류와 같음)
문의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보건소 건강증진팀 063-430-8513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임신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팀
  • 연락처 : 063-430-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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