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 후 12개월 이내 산모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지원 가능(증빙서류 1부 추가 제출)

 

지원내용

   출산 후 산모가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바우처 소진 시 가능)

  - 지원예시 : 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약침, 한약제 등

  - 제외항목 : 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처치, 미용관련 비용

 

지원금액

1인당 최대 20만원(쿠폰) 지원

(※ 1인 지정 요양기관 1개소만 이용 가능)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출생신고 전 신청시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바우처 소진 여부 확인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모자보건실) ☎ 063-430-8539  / 063-430-8550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산후 건강관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팀
  • 연락처 : 063-430-851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