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 후 12개월 이내 산모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지원 가능(증빙서류 1부 추가 제출)

 

지원내용

지원예시 : 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약침, 한약제 등

제외항목 : 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처치, 미용관련 비용

 

지원금액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1인 지정 요양기관 1개소만 이용 가능)

 

신청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출생신고 전 신청시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바우처 소진 여부 확인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모자보건실) ☎ 063-430-8539  / 063-430-8555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산후 건강관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팀
  • 연락처 : 063-430-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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