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축하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산부
지원내용
  • 100만원 지원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 임신 20주 ~ 출산 후 6개월 이내
  • 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 임신 20주 이상 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또는 출생증명서
  • 출생아 또는 부모의 통장사본
  • 메뉴 관리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연락처 : 063-430-8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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