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

사업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 또는 동일 영역에 발달 지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인 영유아는 지원 대상이 아님
지원항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 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를 받고, 정밀 검사를 실시 한 해의 다음 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구비서류
  • 영유아 발갈 정밀 검사 결과 통보서(병원 발급, 서식 1) 서식 1 외의 결과 통보서(진단서 등)는 해당 전문의의 검사 항목 및 검사 결과가 기록되어야 함. 미리보기 저장하기
  •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청구서(보건소 구비)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진료비 및 검사비 영수증
  • 입금 통장 사본
  •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시 제출하지 않음
  • 메뉴 관리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 연락처 : 063-430-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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