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시술일 기준 1년 이상 진안군에 거주 중인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20~49세 여성
    ※시술일 기준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전입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 (20~29세) : 조기폐경가능성(AMH 1.5ng/ml 이하)이 있는 경우 지원
    • (예외지원) : 난소기능저하 유발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AMH수치와 상관없이 지원
      ※질환으로 인해 난소기능 저하가 예상되어 가임력보존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진단)서 필요
지원내용
  • 난자동결 시술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횟수 : 생애 1회
    • 지원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동결비용 등
      ※지원제외 : 입원료, 연장보관료 및 난자 채취·동결과 관련없는 검사료 등
신청방법
  • 시술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가임력 보존(난자동결) 시술비 신청서 【서식 제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제2호】
  •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 【서식 제3호】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 (20~29세의 경우) AMH 검사 결과지 1부
  • (난소 기능 저하 유발 질환자)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모자보건실) ☎ 063-430-8539, 8513
  • 메뉴 관리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연락처 : 063-430-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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