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종료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여성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지원내용
  • 1인 최대 2회 시술종류와 소득별 차등지원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공난포 지원 제외
구분,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지원한도 정보 제공
시술 구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부부가 별도 주소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1부
  • 난임 진단서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 의료기관의 확인 서류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횟수 종료 확인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횟수 조회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모자보건실) ☎ 063-430-8539, 8513
  • 메뉴 관리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연락처 : 063-430-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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