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형·진안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정부형) : 관내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혼인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 (진안형) : 시술일 기준 여성 배우자가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난임부부
    ※시술일 기준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전입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공난포, 난자채취 실패 및 미성숙 난자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중단 시, 난임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구분에 따른 지원한도 정보 제공
시술 구분 지원 금액
정부형 진안형 지원 한도
(정부형+진안형)
체외수정
(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40만원 최대 15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20만원 최대 7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10만원 최대 40만원
신청방법
  • (정부형)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https://www.gov.kr) 온라인 신청
  • (진안형) : 시술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정부형)
    • 주민등록등본(부부가 별도 주소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1부
    • 난임진단서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진안형)
    • 진안군 난임부부 시술비 청구서 1부
    •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63-430-8539, 8513
  • 메뉴 관리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연락처 : 063-430-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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