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지원사업
지원대상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청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지원내용
  • 선별검사비 지원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입원기간 동안 검사한 검사비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본인부담금 없음)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받은 경우 7만원 한도 내 지원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신청기간 및 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통장사본 1부
  • (확진검사비) 진단서 1부
환아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지원내용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의료비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연 25만원)
신청방법
  •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확진검사비) 진단서 1부 추가 제출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팀
  • 연락처 : 063-430-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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