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0~24개월 미만 영아)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또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한정
    • 산모의 사망, 질병(에이즈, 악성신생물, 방사선 치료 등)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급)
  • 기저귀 : 월 90,000원/분기별 270,000원
  • 조제분유 : 월 110,000원/분기별 330,000원
신청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추가제출)가족관계 증명서
  • 건강보험증(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조제분유 : 산모의 질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 또는 입양가정 가족관계증명서, 시설아동증명서 등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모자보건실) ☎ 063-430-8550 / 063-430-8539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팀
  • 연락처 : 063-430-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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