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과 - 상·하수도/환경
진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 36조(요금 등의 감면)에 의거
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누수지점이 지하부분으로 발견이 곤란한 때,
상수도 누수신고 해당월 누수요금(누수인정 요금)의 100분의 50감면
(변기,물탱크,보일러 등 지상 누수는 제외)
※ 가내 수도 누수시
1. 누수 발생(요금 과다고지 및 검침원 안내)
2. 수용가부담으로 누수수리(업체)
3. 첨부 신청서(신청서,공사영수증,공사사진)로 맑은물사업소 누수감면 신청
☎ 430-2635,2633(맑은물운영담당)
수도요금 누수감면신청서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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