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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영업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식 식품영업신고서,(위임일 경우)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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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위생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시설사용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건물주인 경우 제외)
  • 건축물대장, 평면도(가로, 세로, 면적 기재)
    ※ 오래된 건물인 경우 직접 작성하여 제출(화장실, 객실, 주방 면적 등 기재)
  • 본인 신분증
추가서류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LPG사용시)
  •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시)
  •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소방완비증명서, 화재보험가입증서
    - 지하층 면적이 66㎡이상, 지상층 면적이 100㎡이상일 경우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으로 주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연결된 영업장은 제외)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합격증 (영업장에 놀이시서을 설치하는 경우)
  • 법인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 복어 조리사 면허증(복어 취급할 경우)
위임서류
  • 개인일 경우 : 영업주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참고사항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27,000~67,500원
  • 동일인의 위생교육수료증과 건강진단결과서 제출(대표자 또는 식품위생관리책임자)
    ※ 보건증은 접수증 인정불가, 건강진단결과서만 인정
  • 소방완비증명서 문의 : 진안소방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 위생교육 관련 문의 : 일반음식점(한국외식업중앙회), 휴게음식점(한국 휴게음식업중앙회), 제과점(대한제과점협회)
  • 건축물 사용 승인된 건물로써 하고자 하는 업종의 용도이거나, 그 외 시설인 경우는 관련법 검토 후 신고
  • 이 외에도 하수도법 검토, 타법 위반·저촉 여부 검토 후 신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서식 식품영업등록신청서,(위임일 경우) 위임장
식품영업등록신청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공통서류
  • 위생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시설사용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건물주인 경우 제외)
  •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
  • 평면도(작업장, 사무실, 검사실, 진열(판매)대, 창고, 화장실, 기타)
  • 본인 신분증
추가서류
  •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시)
  • 식품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 해썹인증신청 확인증(의무적용 대상)
  • 법인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서류
  • 개인일 경우 : 영업주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참고사항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27,000~67,500원
  • 동일인의 위생교육수료증과 건강진단결과서 제출(대표자 또는 식품위생관리책임자)
    ※ 보건증은 접수증 인정불가, 건강진단결과서만 인정
  • 소방완비증명서 문의 : 진안소방서
  • 건축물 사용 승인된 건물로써 하고자 하는 업종의 용도이거나, 그 외 시설인 경우는 관련법 검토 후 신고
  • 이 외에도 하수도법 검토, 타법 위반·저촉 여부 검토 후 신고
    ※ HACCP 의무적용 대상 식품유형
    ①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 중 어묵·어육소시지, ②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③ 냉동식품 중 피자류ㆍ만두류ㆍ면류, ④ 과자·캔디류·빵류·떡류, ⑤ 빙과류 중 빙과, ⑥ 음료류(다류 및 커피류 제외), ⑦ 레토르트식품, ⑧ 배추김치 ⑨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⑩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국수, ⑪ 특수용도식품, ⑫ 즉석섭취식품, ⑬ 순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방앗간, 건강원 등)
서식 식품영업신고서,(위임일 경우) 위임장
식품영업신고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공통서류
  • 위생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시설사용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건물주인 경우 제외)
  •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
  • 평면도(작업장, 사무실, 검사실, 진열(판매)대, 창고, 화장실, 기타)
  • 본인 신분증
추가서류
  •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시)
  • 식품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 해썹인증신청 확인증(의무적용 대상)
  • 법인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서류
  • 개인일 경우 : 영업주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참고사항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27,000~67,500원
  • 동일인의 위생교육수료증과 건강진단결과서 제출(대표자 또는 식품위생관리책임자) ※ 보건증은 접수증 인정불가, 건강진단결과서만 인정
  • 건축물 사용 승인된 건물로써 하고자 하는 업종의 용도이거나, 그 외 시설인 경우는 관련법 검토 후 신고
  • 이 외에도 하수도법 검토, 타법 위반·저촉 여부 검토 후 신고
식품소분판매업 영업신고
서식 식품영업신고서,(위임일 경우)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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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위생교육수료증
    - 전북특별자치도 내 제조업, 판매업 등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신규교육 면제 ?대표자 명의의 신규 인허가 당해연도 정기보수교육 수료증 제출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 제외(유통전문판매업 등)
  • 시설사용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건물주인 경우 제외)
  •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
  • 평면도(사무실, 검사실, 진열(판매)대, 창고, 화장실, 기타)
  • 본인 신분증
추가서류
  •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시)
  • 식품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 해썹인증신청 확인증(의무적용 대상)
  • 법인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서류
  • 개인일 경우 : 영업주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참고사항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27,000~67,500원
  • 동일인의 위생교육수료증과 건강진단결과서 제출(대표자 또는 식품위생관리책임자)
    ※ 보건증은 접수증 인정불가, 건강진단결과서만 인정
  • 건축물 사용 승인된 건물로써 하고자 하는 업종의 용도이거나, 그 외 시설인 경우는 관련법 검토 후 신고
  • 이 외에도 하수도법 검토, 타법 위반·저촉 여부 검토 후 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서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위생관리책임자 선임·해임신고서,(위임일 경우) 위임장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 다운로드 위생관리책임자 선임·해임신고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구비서류
  • 위생교육수료증
  • 영양사 및 조리사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 사본, 신분증 사본(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의 경우 생략 가능)
  • 대표자 신분증
  • 법인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
  •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고유번호증 사본(공공기관의 경우)
    - 시설설립인가증 사본(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 위탁급식계약서, 위탁급식업 영업신고증(위탁운영의 경우)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LPG사용시)
  •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시)
  • 시설사용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건물주인 경우 제외)
  • 건축물대장, 평면도(가로, 세로, 면적 기재)
위임서류
  • 개인일 경우 : 영업주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28,000원
참고사항
  • ※ 면허세 : 27,000~67,500원(공공기관의 경우 면허세 제외)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 동일인의 위생교육수료증과 건강진단결과서 제출(대표자 또는 식품위생관리책임자)
    ※ 보건증은 접수증 인정불가, 건강진단결과서만 인정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 위생교육 관련 문의 : 한국식품산업협회(www.kfia21.or.kr)
  • 타법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 검토 후 신고
위탁급식영업 신고
서식 식품영업신고서,(위임일 경우) 위임장
식품영업신고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구비서류
  • 위생교육수료증
    • 영양사, 조리사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면허증 사본, 신분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 법인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
    • 위탁급식계약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사본)
    • 창고 등 보관시설 임대차 계약서(별도 임차하는 경우)
    • 자동차등록증(직접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
    • 식품운반업 영업신고증, 물품운송계약서(계약 체결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물품납품계약서(계약 체결로 식품을 납품받는 경우)
위임서류
  • 개인일 경우 : 영업주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28,000원
참고사항
  • ※ 면허세 : 27,000~67,500원(공공기관의 경우 면허세 제외)
  • 동일인의 위생교육수료증과 건강진단결과서 제출(대표자 또는 식품위생관리책임자)
    ※ 보건증은 접수증 인정불가, 건강진단결과서만 인정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 위생교육 관련 문의 : 한국식품산업협회(www.kfia21.or.kr)
  • 타법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 검토 후 신고
유흥·단란주점 허가
구비서류
  • 식품영업허가신고서 식품영업허가신고서 다운로드
  • 위생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시설사용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건물주인 경우 제외)
  • 건축물대장, 평면도(가로, 세로, 면적 기재)
    ※ 오래된 건물인 경우 직접 작성하여 제출(화장실, 객실, 주방 면적 등 기재)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LPG사용시)
  •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영업장 소방도면(원본대조필), 소방완비증명서, 화재보험가입증서
  • 학교정화위원회 심의결과서(해당할 경우)
  • 신분증
    - 개인일 경우 : 영업주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처리기한 3 ~ 4일
※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부 확인) 신원조회(3~4일 소요) 후 허가증 발급
수수료 28,000원
참고사항
  • ※ 허가증 수령시 면허세 : 67,500원
  • 소방완비증명서 문의 : 진안소방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 위생교육 관련 문의
    - 유흥주점업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www.kcconb.egworld.co.kr)
    - 단란주점업 :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www.danranmembers.or.kr)
  • 건축물 사용 승인된 건물로써 하고자 하는 업종의 용도이거나, 그 외 시설인 경우는 관련법 검토 후 신고
  • 이 외에도 하수도법 검토, 타법 위반·저촉 여부 검토 후 신고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위생팀
  • 연락처 : 063-430-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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