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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행하게 하는 업무 행태

    < 근거 규정 >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별표1] 징계기준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행하는 업무 행태를 말한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행정 유형
  •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보다는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
  • 책임회피 : 소관 업무를 불이행 또는 태만히 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은 행태
  • 불합리한 관례답습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 답습, 규정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등의 업무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본인이 처리해야할 업무를 명백한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거나, 대상자에게 전가하는 행태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
  • 기존에 관련 민원, 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 법령, 절차에 대한 질의
  • 단순 진정 및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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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63-430-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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