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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 외의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지단체에 일정금액(5백만원 이하)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
  • 개인만 가능(법인, 단체는 불가)
기부금액
  • 연간 500만원
기부자 혜택
  • 기부자에게는 연말정산시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100%),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진안 농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수령.
    • 10만원 기부 시 13만원(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혜택
    • 100만원 기부 시 548,500원(세액공제 248,500원 + 답례품 30만원) 혜택
기부자혜택표로 기부금액별 새액공제①(10만원,10만원 초과분),답례품②,최종혜택(①+②)의 정보를 제공함
기부금액 새액공제① 답례품② 최종혜택(①+②)
10만원 10만원 초과분
10만원 100,000원(전액) - 30,000원(10만원x30%=3만원) 130,000원
100만원 100,000원(전액) 148,500원(90만원x16.5%=148,500원) 300,000원 (100만원x30%=30만원) 548,500원

※ 답례품 허용 : 지역특산품(관내 생산ㆍ제조 물품), 지역상품권(관할구역에서만 통용 가능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조례로 지정하는 품목
※ 답례품 금지 : 현금, 귀금속ㆍ보석, 위에 해당하지 않는 유가증권

기부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접수방법
  • 온라인
    1. 고향사랑 e음 접속
      (http://ilovegohyang.go.kr)

    2. 회원가입

    3. 기부 지자체 선택

    4. 답례품 선택

    5. 답례품 주문

    6. 기부

  • 오프라인 : 지정 금융기관(NH농협은행)
기부금 사용
  • 기금을 설치하여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 문화·예술·보건 증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기타 주민복리증진
답례품
  •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홍삼가공식품, 돼지고기, 수삼선물세트, 하늘마, 꿀, 가시엉겅퀴즙, 버섯 등
    답례품 보러가기
유의사항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예)진안군에 주소를 둔 진안군민은 진안군에 기부할 수 없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외 시·군(전주시, 익산시, 무주군, 장수군 등)은 가능
    • 다른 도·시·군 가능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인구활력팀
  • 연락처 : 063-430-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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