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사업대상주택 : 연면적 150㎡ 이하
  • 사업대상자 :
    • 1)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
    • 2)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 3)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세대주 또는 배우자
    • 4)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어업분야 입주기업
    • 5) 신규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가 분양받은 조성용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6)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농촌 빈집을 개량 및 철거 후 신축할 경우
      • 착공신고 전까지 신청가능
      • 사업완료 전까지 주소 이전 필수
  • 대상지역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 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으로서 타 법에 의한 건축행위에 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읍,면지역)
  • 대출한도
    • 신축 : 사업실적확인에 의한 주택건축 소요비용 이내(최대 2억원)
    • 부분개량 : 사업실적확인에 의한 주택개보수 소요비용 이내(최대1억원)
  • 대출금리 : ‘변동․고정금리 고객선택제도’ 시행에 따라 대출금리체계 선택
    • 고정금리 : 연 2.0%   * 청년(만40세미만)대상 고정금리 1.5% 우대
    • 변동금리 :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 상환조건 :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 세금 및 수수료 감면 : 1) 취득세 280만원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상 연면적 15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2)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 3)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
주택개량사업 절차도
  1. 사업신청 대상자 → 읍면

  2. 대상자 수요파악 제출 읍면 → 군

  3. 사업물량배정

    군 → 읍면

  4. 대상자 선정 제출 읍면 → 군

  5. 대상자 확정 통보 군 → 대상자 및 읍면

  6. 인허가 및 사업착수 건축법 등에 따른 인허가 / 노후주택 철거 3일전까지 사전철거 신고
    건축 착공신고서 제출 및 사업시행지침 숙지 후 공사시행

  7. 공사완료 공사완료 및 준공(건축물 사용승인 / 건축물대장 생성) → 등기

  8. 대출 대상자(건축주) → 농협에 대출서류 제출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농촌주택개량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주거환경팀
  • 연락처 : 063-430-247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