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청 대상자 → 읍면
대상자 수요파악 제출 읍면 → 군
사업물량배정
군 → 읍면
대상자 선정 제출 읍면 → 군
대상자 확정 통보 군 → 대상자 및 읍면
인허가 및 사업착수 건축법 등에 따른 인허가 / 노후주택 철거 3일전까지 사전철거 신고
건축 착공신고서 제출 및 사업시행지침 숙지 후 공사시행
공사완료 공사완료 및 준공(건축물 사용승인 / 건축물대장 생성) → 등기
대출 대상자(건축주) → 농협에 대출서류 제출
농촌주택개량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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