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획심의
다중이용 건축물건축허가 및 신고
신청서 및 설계도서 제출건축물철거·멸실 신고
철거예정일 3일전 신고,건축허가·신고서 교부
착공신고
건축허가후 1년이내(1년 범위내에서 착수기간 연장가능)건축공사
사용승인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이내 취득세 신고·납부건축물대장 작성
건축물 등기
건축물 유지관리
건축인허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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