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비용 지원
사업개요
  • 신청기간 : (1)3.2~5.15./(2)6.1~11.15.
     
  • 지원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진안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청년(만 18세 ~ 만 45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지원내용 : 월 15만원씩 최대 180만원(1년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모집인원 : 20(2023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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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 ☎ 063-430-8059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청년 주거비용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청장년지원팀
  • 연락처 : 063-430-8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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