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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교부 안내
  • 본인이 직접 찾으실 경우 : 신분증,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반납)
  • 대리인이 찾으실 경우
    • 성인인 경우 : 위임장, 본인(여권명의인) 신분증(사본 가능), 대리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찾으시는 경우 : 접수증, 친권자의 신분증
      ※ 여권을 받으신 후 여권 상에는 반드시 본인이 여권의 서명란에 자필로 서명하고, 소지인 연락처에 국내 및 국외 연락처를 연필로 기재하며 상기 이외의 어떠한 표기도 하여서는 안됩니다.
우편 수령 안내
  • 여권 신청 시 우편배송 신청 가능합니다. (수수료 5,500원 추가 카드 결제)
  • 수령인 지정(본인 또는 대리인)하여 지정된 수령인 외 수령 불가(신분증 확인 후 등기우편 배송 수령)
  • 우편법에 의한 손해배상은 여권수수료 정도입니다. (여권을 교부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되지 않습니다.)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여권교부 및 우편수령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민원총괄팀
  • 연락처 : 063-430-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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