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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 외의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지단체에 일정금액(2천만원 이하)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
  • 개인만 가능(법인, 단체는 불가)
기부금액
  • 연간 2,000만원
기부자 혜택
  • 기부자에게는 연말정산시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100%),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진안 농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수령.
    • 10만원 기부 시 13만원(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혜택
    • 100만원 기부 시 548,500원(세액공제 248,500원 + 답례품 30만원) 혜택
기부자혜택표로 기부금액, 세액공제율, 혜택예시 정보를 제공함
기부금액 세액공제율 혜택예시
10만원 이하 100% 10만원기부 시, 13만원 상당 혜택
10만원 전액 세액 공제 + 3만 포인트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특별재난지역 포함)
44% 20만원 기부 시, 20만 4천원 상당 혜택
14.4만원(10+4.4) 세액공제 + 6만포인트
20만원 초과분
(2,000만원 이하)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33% 100만원 기부 시, 70만 8천원 상당 혜택
40.8만원(10+4.4+26.4) 세액공제 + 30만 포인트
특별재난지역 외 16.5% 100만원 기부 시 57만 6천원 상당 혜택
27.6만원(10+4.4+13.2)세액공제+ 30만포인트

※ 답례품 허용 : 지역특산품(관내 생산ㆍ제조 물품), 지역상품권(관할구역에서만 통용 가능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조례로 지정하는 품목
※ 답례품 금지 : 현금, 귀금속ㆍ보석, 위에 해당하지 않는 유가증권

기부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접수방법
  • 온라인
    1. 고향사랑 e음 접속
      (http://ilovegohyang.go.kr)

    2. 회원가입

    3. 기부 지자체 선택

    4. 답례품 선택

    5. 답례품 주문

    6. 기부

  • 오프라인 : 지정 금융기관(NH농협은행)
기부금 사용
  • 기금을 설치하여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 문화·예술·보건 증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기타 주민복리증진
답례품
  •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홍삼가공식품, 돼지고기, 수삼선물세트, 하늘마, 꿀, 가시엉겅퀴즙, 버섯 등
    답례품 보러가기
유의사항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예)진안군에 주소를 둔 진안군민은 진안군에 기부할 수 없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외 시·군(전주시, 익산시, 무주군, 장수군 등)은 가능
    • 다른 도·시·군 가능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인구활력팀
  • 연락처 : 063-430-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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