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 외의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지단체에 일정금액(5백만원 이하)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액 | 새액공제① | 답례품② | 최종혜택(①+②) | |
---|---|---|---|---|
10만원 | 10만원 초과분 | |||
10만원 | 100,000원(전액) | - | 30,000원(10만원x30%=3만원) | 130,000원 |
100만원 | 100,000원(전액) | 148,500원(90만원x16.5%=148,500원) | 300,000원 (100만원x30%=30만원) | 548,500원 |
※ 답례품 허용 : 지역특산품(관내 생산ㆍ제조 물품), 지역상품권(관할구역에서만 통용 가능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조례로 지정하는 품목
※ 답례품 금지 : 현금, 귀금속ㆍ보석, 위에 해당하지 않는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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