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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영업신고

공중위생관리업(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서식 영업신고서, (위임일 경우) 위임장
영업신고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공통서류
  • 위생교육수료증(사전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시설사용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건물주인 경우 제외)
  • 시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평면도)
    ※ 오래된 건물인 경우 직접 작성하여 제출(사용면적, 접객대, 화장실 등 기재)
  • 개인일 경우 : 본인 신분증
  • 법인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및 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업종별 추가서류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LPG 사용 시)
  •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숙박업, 목욕장업)
  •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소방완비증명서, 화재보험가입증서(목욕장업)
    -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 제외)이 100명 이상인 것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으로 주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연결된 영업장은 제외)
  • 면허증(이용업, 미용업의 경우에 한함)
  • 장비보유현황표(건물위생관리업)
    ※ 마루광택기 2대, 진공청소기 2대, 안전벨트, 안전모, 로프 각 1개씩, 일산화탄소 측정기, 먼지 측정기
위임서류
  • 개인일 경우 :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건축법」 상 건축물 용도의 적합 여부)
    ※ 숙박업 : 숙박시설로 표기
  • 토지이용계획(「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 상 용도지역 적합 여부)
  • 업종별 시설 및 설비기준(「공중위생관리법」 상 종류별 시설·설비기준 적합 여부)
  •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업종 및 면적 등에 따라 차등부과(진안군 재무과 세정팀)
  • 타법 위반·저촉 여부 검토 후 신고
  •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숙박업의 경우에 한함)
  • 소방완비증명서 문의 : 진안소방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 시설조사 필요

지위승계

<건축물 용도 및 행정처분 진행여부 확인 후 신고바랍니다.(불법행위 확인시 지위승계 불가)>

공중위생관리업(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서식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서, (위임일 경우) 위임장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다운로드 양도양수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공통서류
  • 양도인(승계하는 사람)
    • 기존 영업신고증, 신분증
  • 양수인(승계받는 사람)
    • 위생교육수료증(대표자 중 한명만)
    • 시설사용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건물주인 경우 제외)
    • 본인 신분증
  • 유형별 구비서류
    • 상속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및 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업종별 추가서류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숙박업, 목욕장업)
  •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소방완비증명서, 화재보험가입증서(목욕장업)
    -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 제외)이 100명 이상인 것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으로 주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연결된 영업장은 제외)
  • 면허증(이용업, 미용업의 경우에 한함)
  • 장비보유현황표(건물위생관리업)
    ※ 25㎝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건·습식 겸용 진공청소기 2대, 안전벨트, 안전모, 로프 각 1개씩, 일산화탄소 측정기, 먼지 측정기
위임서류
  • 개인일 경우 :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참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업종 및 면적 등에 따라 차등부과(진안군 재무과 세정팀)
  •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숙박업의 경우에 한함)
  • 양도인·양수인 함께 방문(양도인 미방문시 위임관련서류 준비)
  • 소방완비증명서 문의 : 진안소방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변경신고

공중위생관리업(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위임일 경우)위임장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위임서류
  • 개인일 경우 :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참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업종 및 면적 등에 따라 차등부과(진안군 재무과 세정팀)
  • 기존 영업신고증 분실 시 신고사유에 분실사유 작성
  • 소방완비증명서 문의 : 진안소방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 건축물 사용 승인된 건물로써 하고자 하는 업종의 용도이거나, 그 외 시설일 경우는 관련법 검토 후 신고
  • 시설조사 필요
구비서류
명칭 또는 상호 기존 영업신고증, 신분증, 법인인 경우 위임/법인서류 추가 필요
법인명, 법인대표자
  • 기존 영업신고증, 법인 관련서류
소재지,
면적(1/3이상 증감)
  • 기존 영업신고증, 신분증, 법인인 경우 위임/법인서류 추가 필요
  • 건물 임대차계약서, 소방완비증명서(변경할 장소에 관한 것)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LPG 사용 시)
기타 변경
  • 대표자 개명 : 기존 영업신고증,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 그 외 변경사항 : 기존 영업신고증, 신분증, 변경사항 증명서류

폐업신고

서식 영업 폐업신고서, (위임일 경우) 위임장
영업 폐업신고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구비서류
  • 기존 영업신고증, 신분증, 법인인 경우 위임/법인서류 추가 필요,
위임서류
  • 개인일 경우 : 영업주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참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기존 영업신고증 분실 시 신고사유에 분실사유 작성
  • 행정처분 진행 중인 건이 있을 경우 처리 후 폐업 가능
  • 과태료 미납 시 과태료 납부 후 폐업 가능

영업신고증 재교부

서식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 (위임일 경우) 위임장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구비서류
  • 신분증, 영업신고증 원본(헐어 못쓰게 된 경우),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
수수료
  • 없음
위임서류
  • 개인일 경우 : 영업주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참고사항
  • 행정처분 진행 여부 확인

이·미용사 면허신청 및 재발급 신청

서식
구비서류
  • 신규신청
    • 면허신청서, 신분증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이수증명서
    • 국가기술자격증
    • 사진 1매(신청 전 6개월 이내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가로 3.5㎝×세로 4.5㎝)
    • 건강진단서(신청 전 6개월 이내)
      • ※ 정신질환, 전염병환자(B형간염환자는 제외), 결핵환자, 마약·대마 등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문구 포함
      • ※ 발급기관 : 보건소 또는「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재발급 신청
    •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신분증
    • 면허증 원본(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또는 훼손된 경우)
    • 사진 1매(신청 전 6개월 이내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가로 3.5㎝×세로 4.5㎝)
    •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
수수료
  • 신규 : 5,500원
  • 재발급 : 3,000원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위생팀
  • 연락처 : 063-43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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