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에 대해 구분, 합계, 수급자, 저소득으로 나타낸 표
구 분 합 계 수 급 자 저 소 득
세 대 인 원 세 대 인 원 세 대 인 원
진안군 75 188 38 99 37 89
모자가정 47 116 26 66 21 50
부자가정 28 72 16 31 12 41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손자녀
  •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
  • 소득인정액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 결정
2024년도 선정기준
  • 가구원수별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63% 수준)

    [ 단위 : 원/월 ]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에 대해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나타낸 표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기준중위소득 63%) 2,320,043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아동 대상, 월 210천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월 50천원
  • 추가 아동양육비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월 100천원
  • 추가 아동양육비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월 50천원
  • 세대 월동비 : 200천원/년(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세대 피복비 : 100천원/년(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부교재비 : 초, 중, 고등학생 자녀, 연 70천원(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자녀 교통비 : 중, 고등학생 자녀 연 240천원(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자녀 수학여행비 : 300천원 이내/인, 년(중, 고등학생)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자녀 대학입학금 : 1,000천원 이내/인, 년(최초 1회, 정액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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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63-430-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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