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 생활 안정 도모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장기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 사업규모 : 3동
  • 지원금액 : 호당 9,600,000원 (도 별도 지원 6,400,000원 / 총16,000,000원 지원)
  • 지원기간 : 1회 2년(2회 연장가능, 최대 6년 지원)
  • 지원주택 : 장기임대주택(진안읍 소재 고향마을아파트)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
  • 연락처 : 063-430-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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