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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요
  •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제출서류의 종류
  • 옥외광고사업 등록신청서 1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및 처리기간으로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정보를 제공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민원봉사과 7 일 건설교통과 도시계획팀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표로 수수료 금액 및 비고 정보를 제공
구분 금 액 비고
수 수 료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 (별표5) 참조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등록의 제한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업무흐름도
  1. 신청 (민원인)

  2. 접수 (민원봉사과)

  3. 검토 및 확인 (건설교통과)

  4. 등록증 발급 (민원인)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등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안전환경국 건설교통과 개발행위팀
  • 연락처 : 063-430-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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